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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도민 박모씨가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112에 신고해 경찰이 이 차량을 단속한 결과 운전자를 음주운전으로 적발했다. 박씨는 경찰로부터 신고보상금 30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게 된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제주도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총 354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가량 증가했다.

 

경찰은 연말을 앞두고 각종 모임이 많아지면서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음주운전차량을 신고해 음주운전이 확인됐을 경우 그 신고내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금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해 생명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민들도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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