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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가 제주도에 제주해군기지 사업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강정마을회장은 20일 제주도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매립면허 취소 요구에 따른 법적 절차 의견서’를 발송했다.

 

이 의견서에는 지난달 22일 강정마을회가 우근민 제주지사에게 이달 7일까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답변이 없음에 따라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당시 강정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의 공유수면 관련 모든 승인처분이 위법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소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강정마을회는 이번 의견서에서 다음달 5일까지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소 신청에 대해 수락 혹은 거부 의견을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가 이를 거부하거나 회신이 없을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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