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한 건축허가와 착공이 제한된다.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는 지난해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목표로 현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제주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제주시 화북1동 1400번지 등 583필지 21만6793㎡에 대해 오는 2014년 11월19일까지 모든 건축허가와 착공을 제한키로 했다.
이는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제한해 불필요한 자원낭비와 투기세력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따른 피해와 재산상 손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