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면허 없이 택시를 운전하면서 술에 취한 승객의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무면허운전)로 A씨(49)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부터 올해 11월까지 4년간 면허 없이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술에 취한 손님을 골라 태운 뒤 잠이 들면 현금과 소지품을 훔치는 수법으로 모두 7회에 걸쳐 65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A씨는 16일 제주시 연동 모 식당 앞에서 손님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던 중 범죄행각이 들통 났다.
경찰은 A씨의 택시 트렁크 내에는 피해자들의 지갑 등을 다량으로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