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최근 5년 동안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유해업소 총량제’ 도입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경진 의원(민주통합당·대천·중문·예래)은 19일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청소년유해업소 총량제’를 도입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주지역 청소년유해업소는 2008년 663개였던 것이 2009년 5148개로 크게 늘어났다. 이후 2010년에는 4606개로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 6260개, 올해 6369개로 급증했다.
제주시는 2008년 498개에서 현재 4814개, 서귀포시는 165개에서 현재 1555개로 증가했다. 약 10배가량 각각 증가한 것이다.
김 의원은 업소는 늘어나지만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도에서 예산 2200만원을 들여 올해 10월까지 5개 단체가 중심으로 된 유해환경감시단이 위반행위 감시 17회, 청소년선도 12회, 업주 계도활동 14회 등의 활동을 전개했지만 유해업소 총수 6369개소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라고 했다.
그는 “단속 위주의 청소년 보호활동은 본질적 한계가 있다”며 “유해업소가 5년 사이에 10배 증가하는 자영업 창업 구조를 혁신하지 않고 땜질식으로 이뤄지는 유해업소 단속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청소년유해업소 총량제’를 제안했다.
“행정시에 둘 수 있는 업종별 청소년 유해업소의 총량을 유지함으로써 무분별 창업을 막는 대신 경쟁압력이 적어짐으로써 대규모화되는 소수의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자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자유시장 경쟁 원칙 위배라는 점을 인식해 “만약 청소년보호법 등 어린이·청소년·주거지역 등에서 일정거리를 두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준수한다면 어차피 청소년 유해업소 중 태반이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라며 “현실성 없는 법규에 집착하기보다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시의 재량적 관리 속에서 총량을 규제하는 편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