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13일 오전 40대 중반 여성 A씨가 조천우체국을 방문했다. 그는 내년 1월에 만기되는 정기적금과 현재 유지 중인 보험을 해약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창구직원 이선희(42·여) 정보통신장에게 문의했다.
이 통신장은 만기가 도래하기 전 급히 해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늘 그렇듯이 “혹시 이상한 전화를 받고 어디로 송금하려는 것은 아닌지”라고 물었다. 그러자 A씨는 당황해 하며 밖으로 나가 휴대폰 통화를 했다.
순간 이 통신장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임을 확신했다. 그는 A씨를 진정시킨 뒤 보이스피싱 피해수법과 예방법을 상세히 안내했다.
확인 결과 A씨는 KT 직원을 사칭한 이로부터 “국제전화요금 미납액 50만원이 발생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곧이어 경찰청과장을 사칭한 또 다른 이로부터 “금융정보도 해킹돼 위험하다. 안전한 경찰청 계좌로 옮겨라”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아 우체국으로 달려간 것이다.
자칫 잘못했다면 A씨는 자산 2800만원을 피해볼 뻔 했다.
보이스피싱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범행대상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집 전화번호에 대한 사전 정보를 확보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 이번 수법처럼 다양한 기관을 사칭, 검찰청과 경찰청 등의 실재 전화번호를 악용하면서 서민의 돈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 통신장은 “22년째 우체국창구에서 고객을 응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했다”며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