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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다가구 주택 ‘방 쪼개기’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의 칼이 드리워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다가구주택 불법 대수선 행위인 일명 ‘방 쪼개기’를 한 혐의(건축법위반)로 건축주 18명 중 8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차장설치 의무비율을 피하기 위해 적은 가구수로 허가를 받은 뒤 건축 사용승인 즉시 대수선해 가구수를 늘여 가구 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연 임대수익을 올린 혐의다.

 

이들은 방 쪼개기를 한 뒤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낸 벌금이 임대수입보다 적은 점을 악용한 것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6월15일부터 7월27일까지 이도2지구, 연동지구, 노형지구 등에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용 승인된 다가구주택 201개 건물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중 55개 건물을 불법 대수선한 혐의로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대수선 건축법위반 사안에 대해 제주시청과 2회 간담회를 갖고 원상복구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검찰은 특히 사건 처리의 형평성과 엄정한 처리를 위해 기존 대검의 사건처리기준 지역특정에 맞춰 세분화되고 상향해 적용키로 하고 이번에 원상복구하지 않은 건축주 8명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절차를 탈법화하는 것을 막고, 위법 건축물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동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범에 대해 경종을 울리겠다”며 “향후 건축허가의 실효성 확보 및 불법 대수선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타 분야에서도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검찰권 행사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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