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을 횡령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범행 이유를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해 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회사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회사 경리 김모(31·여)씨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홀로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했고,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해 생활비가 부족하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횡령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회사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선고유예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월 초순부터 모 항공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한 김씨는 3월6일부터 5월4일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적게는 6140원에서 많게는 32만9500원까지 모두 253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