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 시행된다.
동지역 RFID가 설치된 50세대이상 공동주택지역에는 배출자 카드를 사용해 배출방법 및 절차에 따라 RFID 개별계량장비 수거통에 배출하면 된다.
또 이외 지역에는 단독주택과 RFID 미설치 지역에는 새롭게 제작 공급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용봉투(노란색)를 구매해 클린하우스 내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에 배출하면 된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RFID 배출자 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1㎏당 22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보급 받아 배출되고 있는 음식점은 1㎏당 37원, 일정규모 이상의 다량배출사업장은 76원/kg이다.
단독주택 및 RFID미설치 지역에서 사용하게 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용봉투 판매가격은 1장당 2ℓ 36원, 3ℓ 54원, 5ℓ 90원, 10ℓ 180원, 20ℓ 500원이다.
그러나 조개·전복껍데기, 동물 뼈 등 딱딱한 쓰레기는 매립용 종량제 봉투(녹색)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또 녹차·홍차티백 등은 가연성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