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교수는 11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해군이 해군기지 공사강행을 멈출 때까지 시민불복종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숱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해군은 경찰력을 앞세워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게다가 내년 예산확보 차원에서 24시간 공사까지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법원을 향해서도 “법원은 정부와 해군의 손을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을 하고 있다”며 “그 결과 강정은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인권이 유린당하는 무법천지가 되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은 양심의 법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다. 이미 사실상 시민불복종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들의 용기 있는 저항은 실정법의 울타리 안에 갇혀 지내던 저를 부끄럽게 만들며 무엇이 진정한 법인가를 묻게 한다”고 시민불복종운동을 벌이게 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제주해군기지 갈등의 평화적 해결과 정의로운 법의 실현을 염원하며 정부와 해군이 해군기지 공사강행을 멈출 때까지 시민불복종 운동을 시작한다”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공사차량의 출입을 몸으로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첫 번째 활동으로 그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사장 정문 앞에 서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을 예정이다.
그는 “시민불복종 운동은 결코 법을 무시하는 운동이 아니”라며 “진정으로 법다운 법을 세우는 운동이다. 불의한 권력에 의해 침탈당하고 있는 헌법을 지키려는 몸짓”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신 교수는 특히 시민 불복종운동을 하면서 마하트마 간디의 사티아그라하 정신에 입각한 3가지 원칙을 밝혔다.
그는 우선 폭력적인 방법을 거부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해군, 결찰의 불의한 권력 행사에 분노하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시민불복종 운동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천명했다.
그는 정부에 “국민을 하늘처럼 알고 두려워하며 섬기기를 바란다”며 “법원도 헌법적 사명에 충실한 재판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해군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민의 해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경찰은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가 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도민과 전 국민에게 “용기를 갖고 시민불복종 운동에 동참해 달라”며 “제주해군기지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정의로운 법이 세워지는 그 날까지 함께 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