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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사냥한 혐의(야생동·식물보호법위반)로 기소된 강모(6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2시쯤 제주시 해안동 소재 제1산록도로변에서 엽총을 이용해 노루를 사냥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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