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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허가 없이 산림을 변경한 혐의(산지관리법위반)로 묘지관련업체 사장 이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표 현모(44)씨, 이사 정모(45)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월부터 4월15일까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소재 임야를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묘지지설을 조성하기 위해 굴삭기 등을 이용해 나무 약 500주를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하는 등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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