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9일 제주항을 통해 무단이탈하려던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이모(43)씨 등 3명과 운반책 이모(56)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50분께 제주항 제2부두에서 전남 완도항으로 가는 정기여객선을 타고 무단으로 제주를 이탈하려한 혐의다.
해경 조사 결과 이씨는 중국인 3명을 완도항까지 이동시키고 1인당 100~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들을 자신의 승합차에 숨겨 무단이탈시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경은 알선책 등 추가 범행 가담자를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