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잇따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제주도의회 윤모 의원과 문모 의원을 각각 불구속 입건하고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9월 14일 새벽 4시5분께 서귀포시 제1청사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은 혐의다.
윤 의원은 사고 후 크게 다쳐 병원치료를 받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경찰이 사후영장을 발부받아 병원으로부터 혈액 샘플을 확보해 조사가 이뤄졌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 6월23일 밤 9시10분께 서귀포시 서호동의 한 식당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혐의다.
문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동승했던 제자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문씨가 운전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문 의원을 약식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