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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사업장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로 기소된 모 사업장 대표 고모(73·여)씨와 사업장에 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공장에 근로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기계에 안전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누전 방지를 위한 접지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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