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교도소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는 수감자를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도소는 수감자의 교화와 개선을 위한 시설로서 엄격한 규율과 질서가 요구되는 곳으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일반적인 준강제추행의 경우보다 비난가능성이 더 높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기결수인 김씨는 7월14일 새벽 0시30분께 제주교도소 같은 수용실에서 수감자 A(27)씨 등 8명과 잠을 자던 중 자위행위를 하다가 A씨의 은밀한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