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불법 시술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응급구조사 지모(2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지씨의 범행은 의료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더욱이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로서 위법 사실을 알면서도 잘못을 저질렀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씨는 지난 3월3일 오후 8시30분께 도내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자격 없이 환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국소 마취한 후 봉합 수술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