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불법 시술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응급구조사 지모(2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지씨의 범행은 의료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더욱이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로서 위법 사실을 알면서도 잘못을 저질렀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씨는 지난 3월3일 오후 8시30분께 도내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자격 없이 환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국소 마취한 후 봉합 수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