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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 소속 도의원들, 소관 아니지만 지역구 민원 챙기기 나서

내년부터 차고지증명제가 확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도의원들이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차고지증명제를 확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8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이 조례안은 차고지증명제 대상 자가용 가운데 중형자동차 신규 등록에 한해 내년 1월1일부터, 소형자동차는 신규 등록에 한해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신규자동차만 차고지 증명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구도심 지역에서는 주차장이 모자란 상태에서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면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도심 공동화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상 차량을 소유한 임차인들이 임자를 기피, 건물주나 세입자들 모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17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 소속 도의원들은 제주시가 차고지증명제에 따른 충분한 홍보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소원옥 의원(민주당, 용담1·2동)은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 80~90%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홍보가 덜됐다”며 “기반시설을 충분히 하고 해야 한다. 주차장 확보율이 93%다 하면서 탁상행정으로 밀어붙이면 되겠냐”며 쏘아붙였다.

 

“구도심권에서는 건물이나 토지의 재산가치 하락 등 건물주나 세입자들이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며 “기반시설을 갖추겠다는 대안조차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시가 빚이 많은 것은 안다”며 “그래도 시민들이 불편을 없애는 것이 시장이 몫이 아니냐”며 시장의 대책을 추궁했다.

 

게다가 “7대 경관 선정을 위해서는 반상회도 하면서 이렇게 시민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상회 한번 안하고 제도를 시행하는데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겠냐”며 홍보도 미흡했음을 질타했다.

 

강창수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도 “주변 기계식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기계식 주차장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단속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신관홍 위원장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을 주차장 확보하는데 쓸 수 있도록 도에게 건의해 봐라”며 주차장 화보를 위한 대안제시를 했다.

 

이에 김병립 제주시장은 그 동안의 홍보기간이 있었고, 예산이 한계를 토로하며 제도 시행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김 시장은 “몇 년 전부터 홍보를 했는데 지금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현실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룬다면 영원히 못한다”며 “주차 선진국인 일본도 10여년의 세월을 걸쳐서 주차문화가 정착됐다. 바람직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행정이 몫”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주차장 확보를 위해 1년에 100억도 투자하고 싶다”면서도 “현실에 따라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여의치 않다. 주차에 대한 시민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차를 가지고 있으면 불편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교통체계 개선 사업도 진행되기 때문에 차고지증명제를 더 이상 늦춰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제도 시행 강행을 시사했다.

 

자동차 과태료 사용에 대해서는 “요청을 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요청해 특별회계로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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