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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강등 처분된 황모(51)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황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그 수치가 비교적 높았다”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뤄진 적법한 처분”이라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4시30분쯤 제주시 구좌읍 소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제주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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