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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31일 이미지클럽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37)씨와 박모(27)씨 등 8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또 현금 113만 원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세무서에 ‘비만관리’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손님 박모씨 등 3명으로부터 현금 15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김씨는 내실에 욕실과 침대 등을 구비해 영업을 했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와 내실마다 비상등을 설치했고, 단속 시 비상등을 작동해 성매수 여성에게 신호를 보내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날 단속과정에서 손님 박모씨 등 3명은 성매수 여성 김모(32세)씨 등 3명과 성행위를 하다 합동단속반에 적발됐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제주경찰청 생활질서계 이상길 계장은 “경찰은 이같이 마사지 업소간판을 걸고 내부에서 불법 성매매 행위 등을 알선하는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성매매 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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