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변호사들과 도민들은 제주지방법원이 ‘피해자의 신변 보호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는 판사들의 무례한 행태도 지적사항으로 꼽았다.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대경)과 제주대학교는 29일 오후 제주그랜드호텔에서 ‘제주지방법원의 소통강화와 국민의 사법참여확대를 위한 세미나 2012’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명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바람직한 법정 운영 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로 발표에 나섰다. 강 교수는 특히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제주지역 변호사 13명과 제주지법을 이용한 일반인 17명 등 모두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으로 나눴다. 형사재판과 관련 ‘불구속사건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냐’(복수응답)는 질문에 16명(변호사6명)이 ‘피해자의 신변 보호조치가 미흡’을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에 과도한 시간 소요’, ‘먼거리 거주 당사자 배려부족’), ‘유죄심증의 과도한 노출’, ‘변호인 있는 사건 선 진행 관행’ 등의 순이었다.
반면 구속사건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복수응답)으로 ‘난폭한 피고인에 대한 안전조치’(8명)와 ‘변호인과 협의시간 필요’(8명(변3))이 가장 많았다. 또 ‘성범죄피해자보호조치 미흡’(7명(변4))도 뒤를 이었다.
재판부의 절차 진행 태도(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예의를 잘 지키고 당사자를 충분히 배려한다’가 11명(변6)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판사들의 ‘무례하고 고압적인 태도도 있었다’라고 답한 경우도 10명(변5)이 있었다. 이어 ‘당사자와 변호인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와 ‘반말을 사용했다’라는 경우도 각각 5명(변3)과 2명이었다.
민사재판과 관련해서는 조정과 관련해 개선할 사항으로 ‘재판부의 강압적인 조정권유’가 16명(변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조정위원의 비전문성, 과도한 조정회부율 순이었다. 보전소송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담보제공 명령이 13명(변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재판의 지연도 11명(변8)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판사들의 목소리가 작아 잘 알아들을 수 없다’, ‘판사가 노골적으로 조정을 강권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명시적, 묵시적 발언해 실제로 판사의 경고대로 결론이 바뀐 경우도 있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일부 응답자들은 ‘재판이 서류 위주로 진행되는 것 같아 현장 확인 등 실체적 진실 규명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법관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복으로서 법관이 입장할 때 일동 기립하는 관행부터 없애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 교수는 “국민들에게 법원은 권위적이고 소극적이며 고립된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법원이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봉사활동의 기회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사자들이 서류작성 및 절차 진행 등과 관련해 편안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 도우미를 둘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끊임없는 법률지식 함양과 도덕적·인격적 수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주지법 김인택 공보판사(부장판사)가 제주지방법원이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마지막 주제로는 제주도기자협회 김재범(제주일보) 회장이 ‘언론이 보는 법원’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