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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국제화 심포지엄 열려…日구니이코 교수, 명예회복이 우선

제주4.3사건 피해자들에게 실제적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당시 무장대에 의한 희생자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제주4.3국제평화심포지엄 ‘제주4.3의 국제화를 위하여’가 29일 제주4.3평화기념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제2부 ‘해외에서의 국가배상’에서 ‘해외사례를 통한 4.3의 배상문제’라는 주제발표에 나선 구니이코 요시다 일본 훗카이도대 교수는 현재의 4.3에 대해 “여전히 불완벽하고 불완전 하지만 한국인들은 옳은 방향으로 역사화해를 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니이코 교수는 그러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고 21세기의 도덕성이 강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서 배상은 국제적 차원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4.3의 경우 희생자의 약 90%가 한국군과 이를 지원했던 미군에 의해 학살됐다. 나머지 희생자들 10%는 저항하던 유격대(무장대)에 의해 죽었다”며 “이런 관점에서 이 집단 학살은 ‘쌍방향 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유사한 사례로 1992~1995년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인들간의 발트해 전쟁과 1990년대 중반 발생한 후투족과 투치족간의 르완다 종족분쟁을 예를 들었다.

 

 

구니이코 교수는 “희생자 일부만을 구제해야 하나? 아니면 2003년 제주4.3특별법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모든 희생자들은 금전 배상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한 뒤 “이런 논쟁은 긍정적인 방향에서 비판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쌍방향 불법행위에 관련 민법을 예를 들며 “민법에서 ‘불법행위법 맥락의 상계(일방적 의사 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는 금지’한다”며 “이런 점을 바탕으로 제주4.3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의료비 지출 상환 등 실제적 배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군인들의 신분확인이 어렵고 경제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개별 유격대원들의 법적 책임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며 “어떤 면에서는 한-미 연합군의 총에 둘러싸였던 이들 유격대도 역시 희생자”라고 역설했다.

 

특히 “만약 이 비극의 주원인이 한-미군의 압도적인 공격 때문이라고 한다면 유격대원들에 의한 희생자들도 양국 정부의 금전 배상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이 문제는 일반 불법행위법의 영역 밖이고 법률 제정의 문제”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그는 “진상규명과 진정한 사죄에 의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포지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이날 4.3유적지 답사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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