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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14년 전 성범죄·사기·절도범에 ‘징역 5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등 어린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예금통장, 인장 등을 훔친 뒤 예금청구서를 위조·행사해 가로챘다. 또 흉기로 아동·청소년들을 폭행·협박한 다음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면서 “피고인은 누범기간 내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일본으로 도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도피한 곳에서도 강간치상 등의 강력범죄를 저질러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한다”며 선고형 결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1998년 8월 서귀포시 소재 A(11)양의 집에 침입한 뒤 혼자 있는 A양을 인근 과수원 창고로 끌고 가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뒤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같은 지역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B(14)양을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김씨는 또 같은 해 8월 훔친 통장과 도장을 훔치고, 이를 이용해 도내 은행을 돌면서 5차례에 걸쳐 예금청구서를 위조해 모두 530만원 상당을 불법 인출해 가로챈 혐의도 있다.

 

한편 김씨는 1995년 4월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수감도중 1996년 12월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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