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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조합의 돈을 제멋대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모 영어조합법인 이사 김모(3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서 거액을 횡령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횡령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다른 이사 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개인 자금 중에서도 적지 않은 금액을 법인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법인 채무 5,400여만 원을 대신 변제해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1월 초순쯤부터 모 영어조합법인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조합의 돈을 보관하던 중 돈을 용돈으로 쓰거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모두 1억2500여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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