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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1총선 당시 제주시 갑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다량으로 전송한 선거사범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강창일 국회의원의 비서관 K모(4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10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며 “선거의 질서를 유지해 유권자들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4.11총선 당시 강창일 후보의 보좌관이었던 강씨는 4월4일 선거여론조사결과가 담긴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역구 주민 10만5877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등에 따르면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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