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산방산과 그 일대에 대한 관람료를 아무런 근거 없이 15년간 제멋대로 통합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김진덕 의원(민주당, 외도·이호·도두)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지난 9월부터 산방산과 용머리해안에 대해 관람료를 통합해 2000원을 징수했다.
이후 지난 2004년 11월부터 하멜상선 전시관이 개관하면서 산방산과 용머리해안을 포함해 2500원을 통합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 보호조례상 관람료 징수는 ‘산방산 암벽실물지대’로 돼 있다.
용머리 해안이나 하멜상선 기념관과 통합징수라는 근거는 없는데도 서귀포시는 행정 편의적으로 제멋대로 관람료를 징수한 것이다.
게다가 용머리해안은 올해 1월에야 문화재로 지정돼 관람료 징수 여건이 마련됐음에도 서귀포시는 지난 15년간 통합요금을 징수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2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김 의원이 지난 1일 서면질의한 뒤 9일에야 급히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16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의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점에 대해 질타하며 늑장을 부린 이유가 무엇인지를 캐물었다.
그는 “행정은 수십년간 관련 근거조례에 대한 검토나 조사 없이 관람료를 징수하는 법 위반사례를 행해왔다”며 “늑장처리로 인해 결국 도민과 관광객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