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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군기지 공사저지 활동가에 ‘무죄’…강정마을회, “응원경찰 즉각 철수해야”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농성하는 활동가 등을 이동시킬 때에는 현행범 체포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법원은 당시 농성자의 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지난 17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자신을 이동시키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공무집행방해·상해)로 기소된 송모(1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면 경찰관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근거가 될 수 있는 ‘긴급을 요할 때’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에 의해 끌려나올 당시는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해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을 요할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당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의 근거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특히 “경찰관직무직행법에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범죄 실행행위의 착수 직전일 때 적용되는 것이지, 이미 실행에 착수해 진행 중인 범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해석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이미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고 연좌해 있는 상태였다. 이미 범죄 실행행위에 착수했다”며 “경찰관들이 직무집행은 범죄 실행행위의 착수 이후에 이뤄진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정한 제지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경찰관들의 행위는 피고인을 사실상 체포한 것”이라며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하지만 당시 경찰관들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다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법률상 요건과 방식에 따르지 않은 행위여서 경찰관에게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상해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은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송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11시50분쯤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현장 주 출입구 앞에서 활동가 등 10여명과 함께 연좌 농성을 하며 들어가는 공사차량을 막다가 경찰관들이 갓길로 이동시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잡자 경찰관의 어깨와 손에 2주의 상해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경찰은 송씨를 이동시킨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강정마을회는 “24시간 공사를 강행하는 강정해군기지 공사장을 막는 우리의 행동에 경찰력의 과도한 투입이 위법적이라는 판결”이라며 “밤낮으로 투입돼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찰청과 서귀포경찰서는 즉각 응원경찰을 돌려보내고 중립적인 경찰의 위상을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 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호 :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제3호 :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

 

◇경찰관 직무직행법 제6조 제1항 :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해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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