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아내에게 농약을 먹게 강요한 혐의(자살교사) 등으로 기소된 고모(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농약을 준비해 피해자에게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태워 공동묘지로 데려갔다”며 “피해자가 농약을 마시고 자살에 이르게 된 결과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농약을 마신 후 괴로워하던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유기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처이자 자녀들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사망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피해자의 친정 유족들에게 아픔과 충격을 줬다. 그 친정 유족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현재까지 아무런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만 피고인 자신도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다”면서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3명의 자녀를 부양해 나가야 할 책임은 피고인에게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해 7월 전화로 말다툼하던 아내 K(30)씨를 만나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공동묘지에 데려간 뒤 고독성 제초제에 우유를 타서 건네며 마시게 했고, 도로에 내린 아내를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