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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가 24일 국토해양부에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해상교통안전진단 미실시 등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

 

강정마을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해사안전법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임에도 이를 누락한 위법한 사업”이라며 “어째서 사업자에게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면제해 줬느냐”며 해명을 요청했다.

 

마을회는 “1, 2공구 합쳐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할 때 아직 해상교통안전진단에 상응하는 연구용역이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면제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승인해준 사유가 무엇이냐”며 질의했다.

 

게다가 “매립실시계획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공사시방서와 실시설계도서 등이 필히 포함돼 있어야 한다”면서 “왜 핵심적인 문서가 누락된 사업에 대해 공규수면매립 실시승인처분이 됐느냐”며 답변을 요구했다.

 

마을회는 이러한 공개질의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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