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가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는 공유수면 관련 모든 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우근민 제주지사가 위법한 승인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강정마을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너무도 많은 절차적 위법성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해상안전법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미 실시에 대해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지침 부칙에 ‘2010. 1. 26 이전에 연구용역이 완료된 사업에 한해서’ 연구보고서를 진단서로 갈음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1공구(삼성물산) 조사 및 실험보고서는 2010년 4월에 발행됐다.
또 자료에는 해군본부는 부산항만청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2010년 3월 3일자로 받았다.
같은 해 3월 5일자로 해군본부는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신청에는 공사시방서와 실시설계도서 등을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공구의 시방서와 실시설계도서를 미제출 한 상태였다. 그러나 한 달 뒤인 4월 6일자에 일자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 공사시방서와 실시설계도서들은 5월에 발행됐다.
강정마을회는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임이 분명함에도 국토해양부는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진단서를 갖추지 않았지만 매립면허를 내준 것으로서 이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해사안전법 해상교통안전진단 미실시 위반뿐만 아니라 공유수면 관련 모든 승인절차가 위법한 사업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정마을회는 “따라서 현재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진 제주도지사 우근민은 하자 치유의 책임을 지고 즉각 공유수면 매립면허와 매립실시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며 “매립면허 취소를 통해 공사 중단이 선행돼야 이러한 검증과정이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정치적 공방을 떠나 행정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됐다”며 “이에 따라 당시 해군참모총장과 부산 항만청장 등에게 그 위법성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 과정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우 지사가 이러한 위법한 사업에 내준 위법한 승인들을 취소처분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선거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대선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주민소환에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강정마을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이날 제주도에 보냈다. 또 시한을 다음 달 7일까지로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