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이 진료비를 과다 책정했다가 환자들에게 환불한 금액이 최근 3년간 2800여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및 환불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진료비 과다청구로 인해 환불한 금액이 24억 원에 이른다.
이중 제주대병원은 총 110건의 진료비 확인요청이 접수돼 이중 66.7%인 79건에 대해 환불결정이 내려졌다. 환불된 금액은 2835만원이다.
민병주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청구하는 진료비마저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진료비 확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면 과다청구 진료비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장 많이 환불한 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9억672만원에 이른다. 이어 전북대병원(4억2350만원), 부산대병원(2억7553만원), 경북대병원 2억4523만원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