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어린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고된 양모(46)씨에게 징역8년을 선고했다. 또 양씨의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게다가 전자발찌 부착 기간 동안 피해자인 딸에게 접근을 금지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 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양씨의 아들(15)에 대해서는 소년부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취하지 않고 아내에 대한 보복감정으로 자신도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했다”며 “범행으로 피고인과 자녀들 사이의 가족관계는 결정적으로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양씨의 아들에 대해 “소년법 제2조에 정해진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소년부 송치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자신의 아내가 가출하자 자신의 친딸인 A양(11)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차례에 성추행하고 3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의 아들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음란동영상을 보다가 친동생인 A양을 모두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