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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국회 비준을 반대하며 제주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였던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통합진보당·대정읍)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허창옥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성농민회 회원 박모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법 63조에 의한 천막강제철거는 강제조항이 아닌 대체집행 조항이며 그 근거로 인해 행정 대집행을 행할 수 없다”며 “또 도로관리원이라고 주장하는 시청 공무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 또 “관리청이 행정 대집행이전 철거 명령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거 처분에 대한 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 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즉, 제주시의 천막 강제 철거는 불법이라는 얘기다.

허 의원 등은 농민단체와 함께 지난해 10월25일 한미 FTA 국회비준 저지 투쟁 목적으로 제주도청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던 도중 이를 저지하는 제주시청 공무원들과 충돌하면서 공무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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