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총선 당시 부상일 예비후보의 사퇴를 불러 일으켰던 금품살포사건과 관련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법원장)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부상일 전 예비후보의 아내 최모(41)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수행원 이모(42)씨에게도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3만5000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선거사무실 개소식 준비 등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 또는 위로의 차원에서 비교적 경미한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것에 불과하다”며 “범행으로 부상일 예비후보가 자진 사퇴함에 따라 실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남편인 부 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린 지난 3월 3일 이씨를 통해 자원봉사자 10여 명에게 각각 10만원씩을 전달했고, 회식비 35만원의 향응을 제공하고 2월 12일에는 33만원 5000원 상당의 양복을 이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시간을 명령했다. 또 이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