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다이버를 안전하게 유도하지 않고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다이버숍 운영자 김모(52)씨에게 금고2월을 선고했다.
또 스쿠버다이빙 현장에서 다이버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엔진을 작동해 다이버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선장 오모(65)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수중다이빙 전문가들로 더욱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과실이 없다’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유족들과 합의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 김씨는 피해자의 다이빙 실력을 제대로 알기 어려웠던 점, 오씨는 사고지점이 다이버들이 일반적으로 나오는 지점과 약간의 거리가 있던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귀포시에서 다이버숍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지난해 10월1일 A(33·여)씨 등 6명을 모 섬으로 인솔해 다이빙을 하다 A씨를 수중에 남겨두고 혼자 나와 A씨가 섬에 접안하고 있던 선박 N호(4.79t)의 스크루에 부딪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N호 선장 오씨는 같은 날 선박 주위에 스쿠버다이버들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엔진을 작동해 했다가 A씨가 선박 스크루에 부딪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