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을 사용한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해 9월 말 현재 석면을 사용한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2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시는 건축주에 건당 30만원, 모두 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건에 비해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석면 조사대상 건축물을 철거하려 할 경우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를 해야 한다.
철거·멸실 신고는 읍·면지역은 지역 읍·면사무소로 신고하고, 동지역은 주택용도 100㎡ 미만, 일반건축물은 50㎡미만은 철거·멸실 신고 없이 건축물대상 말소신청을 폐기물처리 영수증을 첩부해 동사무소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그 이상 되는 건축물은 시청 건축민원과로 철거 7일전 철거·멸실 신고하면 된다.
한편 올해 1월26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체 전 석면조사가 의무화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