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지역 50세대이상 공동주택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IC칩과 무선을 통해 다양한 개체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인식 기술) 설치 지역인 경우에는 배출자 카드를 이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된다. 또 단독주택 및 RFID 미설치 지역인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용봉투를 사용해 클린하우스내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에 배출하면 된다.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현행처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용봉투를 이용해 클린하우스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RFID 배출자 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1㎏당 22원, RFID 차량계근방식인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보급 받은 소형음식점은 1㎏당 37원, 다량배출사업장은 76원을 부과하게 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단독주택 등에서는 2ℓ 판매가격이 1장당 36원, 3ℓ 판매가격이 1장당 54원이다. 그 외에 5, 10, 20ℓ 판매가격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가연성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과 동일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조개, 전복껍데기, 동물뼈 등 딱딱한 쓰레기는 매립용 종량제 녹색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된다”며 “병뚜껑,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녹차, 홍차티백 등을 음식물쓰레기에 혼합 배출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