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남방큰돌고래를 공연 등 영리목적을 위한 포획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 포획·채취 허가권은 도지사에게 위임된다.
국토해양부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 동물 8종의 보호대상 해양생물 신규지정 및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 허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오는 16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불법 포획·유통사건 및 ‘돌고래 쇼’로 동물 확대 등의 논란이 제기돼 온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됨에 따라 공연 등 영리목적을 위한 포획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 이번에 법적 보호종으로 지정된 해양 동물 8종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반드시 1년 이내에 국토해양부에 신고한 후 신고필증을 받아야한다.
국토부는 바다거북, 남방큰돌고래, 해마 등이 서식하는 제주 등 해역인근에 홍보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