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지방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모 공예업체 대표 최모(6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회사 이사 김모(5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제주도가 관광 기념품 산업 등을 진흥하기 위해 재정상 원조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으면서 제주도를 기망한 것”이라며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해 지역주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고 판시했다.
제주도공예조합 이사였던 최씨 등은 조합으로부터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설치 공사를 위탁받은 것은 대가로 조합에 지급키로 한 기부금 2000만원과 김씨의 활동비, 조합 임원들의 선물비용 1000만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 2월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도 보조금 3493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