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대출조건을 무시한 채 대출해준 혐의(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된 모 새마을금고 임원 김모(5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와 함께 대출한도를 넘어 대출해 준 혐의(새마을금고법위반)로 기소된 같은 새마을금고 직원 김모(45)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대출한 돈의 규모가 작지 않고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다”며 “특히 피고인 김(51)씨의 경우 문서를 위조해 수사기관에 제시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제주시내 모 새마을 금고 전무인 김씨는 자신의 채무를 갚기 위해 2009년 말 대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담보물도 없이 자신의 처 명의로 1억6000만원을 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부하직원 김모(45)씨와 함께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동일인 대출한도를 위반한 채 추가로 대출하는 등 모두 15억1000만원을 대출해준 혐의도 있다.
게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올해 4월 모 업체의 계좌별 거래내역을 위조해 제주지검에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