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전국 300여개 병원에 17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모 제약회사 대표 A(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위반) 전국 321개 병·의원 중 500만 원 이상을 수수한 병·의원 의사 84명과 사무장 등 94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지급 신청한 뒤 개인적으로 유용한 영업사원 1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의약품 관련 리서치를 진행하고 리서치에 응한 의사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해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들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다.
업체는 리서치를 가장하기 위해 형식적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의사들이 리서치에 응한 것처럼 꾸며 의사나 제3자의 계좌를 통해 입금하다 덜미를 잡혔다.
특히 500만 원 이상 수수해 불구속 기소된 병·의원 중 제주지역 병·의원은 모두 4개소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에도 여전히 의약 리베이트 수수가 근절되지 않고 대규모 리베이트 지급행위가 보다 은밀하고 교묘한 방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적발 금액 및 인원, 입건돼 형사처분을 받게 된 의사 수 등이 쌍벌제 시행 이후 적발된 사안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사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리베이트 지급자는 물론 이를 수수한 의사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 2010년 11월28일부터 소위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