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등이 해군이 야간을 틈타 불법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가들은 12일 보도 자료를 통해 “지금 강정앞바다에는 공사강행만을 서두르는 작업용 바지선 6척이 풀파이프(Fall-Pipe·사석이 직접 해수와의 접촉을 최소한해 직접 해저면에 투입하는 방식) 공법이나 이동식 오탁방지막도 없이 바다에 사석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오탁수가 번져나가는 것을 감시당하지 않기 위해 주로 야음을 틈타 밤새도록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량의 오탁수가 발생 할 수밖에 없어 환경영향평가에서 폴파이프 공법을 이용하도록 적시해 놓았다. 최소한 차단막이 바닥까지 닿도록 이동식 오탁방지막을 가설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 적시사항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포클레인으로 바다에 아무런 저감대책 없이 사석을 투입하는 것은 제주도의 자연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조차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러한 해군의 불법은 제주도의 잘못이 더 크다. 청문회까지 진행해 놓고 공사 중단명령을 못 내렸으며 환경영향평가 적시사항을 매번 위반해도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주도를 무시하는 정부를 상대로 제주도정은 그야말로 복지부동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주도를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