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지역주민과 정치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강행키로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에는 ‘도립학교 설치 조례’ 부칙 제2조(유효기간 등)에 따라 내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3개교를 각각 분교장으로 개편하고 분교장의 관할 학교를 정한다고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에 따라 ‘수산초등학교’를 ‘동남초등학교수산분교장’으로, ‘풍천초등학교’를 ‘신산초등학교풍천분교장’으로, ‘가파초등학교’를 ‘대정초등학교가파분교장’으로, ‘가파초등학교마라분교장’을 ‘대정초등학교마라분교장’으로 된다.
또 각 병설유치원도 흡수되는 학교의 분교장 유치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이들 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 위해 ‘2013년 3월 1일부터 해당 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할 수 있다’는 부칙을 달고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교육청은 이 부칙에 따라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입법예고한 도교육청의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제주도의회 한영호 부의장 등이 제출한 개정조례안과 상반되고 있다.
한 부의장 등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에는 이 부칙을 삭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달 제299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교육위원회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정 보류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해당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