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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고금리 사채업을 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정모(2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또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26)씨 등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을 상대로 연 300%를 넘는 고리를 받아 부당한 이익을 챙겨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횟수가 많고 기간도 1년여에 이르며 대부원금과 제한이율 초과 이자도 거액에 이르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단속 당시까지 대부원리금을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사실상 추심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대출 광고 전단을 보고 대출 신청한 A씨에게 135만원을 빌려주고 49일간 매일 4만원씩 일수 방식으로 원리금을 상환 받는 등 연 585.8%의 높은 이자를 챙기는 등 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씨는 또 박씨 등 2명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67회에 걸쳐 5억653만원을 빌려주고 연 209.6~670.5%의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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