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조합으로부터 이중 출장비를 받고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업무상 배임·횡령) 등으로 기소된 제주도해상산업 노조위원장 김모(5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외국인선원을 불법으로 소개시켜주고 돈을 챙긴 혐의(선원법위반)으로 기소된 김씨와 조합 총무국장 권모(55)씨, 무역업자 임모(49)씨에게도 모두 무죄판결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노조 회계규정에 출장비를 다른 쪽에서도 별로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 별도 출장비로 인해 추가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 김씨가 방한복 구입 차액 지금 약정을 하고 돈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는 또 “피고인 김씨가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임대 또는 전대할 수 없다는 허가조건에 위반했다고 볼 수 있지만 피고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원법위반 혐의와 관련 “외국인 선원들을 직접 선주들에게 소개해 그들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도록 알선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판결을 내렸다.
제주도해상산업 노조위원장이던 김씨는 조합과 연맹에서 출장비를 받은 혐의와 조합원의 방한복 구입 대가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아내가 한림항 내 복지매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조합이 운영할 것처럼 속여 사용허가를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제주지역 선주들에게 외국인 송입업체(해외에서 외국인 선원을 받아 국내 선박회사에 배분하는 회사)인 A사가 제공하는 외국인 선원을 소개시켜 주는 대가로 2250만원을 건네받은 뒤 외국인 선원 30명을 선주들에게 소개시켜 준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