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정모(19)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더불어 3년간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일행을 밖으로 나가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15세의 중학생이었던 점, 간음을 계속할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 오피스텔 문 앞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선고형 결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5월14일 오후 3시 경 제주시 노형동 소재 모 오피스텔에서 K(15)양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는 K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