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저지범도민대책위가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해군기지 공사중지 명령 권한 사용에 대한 도정정책토론 청구서를 제출한다.
강정마을회와 범대위는 이번 주 내에 정책토론 청구서 제출을 위해 제주도민을 상대로 도정정책토론 청구인 서명운동을 벌여왔으며, 지난주까지 2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해군기지 공사 중지 명령 권한 사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우 지사가 청문절차 이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해군기지 공사와 관련해 그동안 각종 환경영향평가 내용 위반, 오탁방지막 손상을 비롯해 일방적인 공사 강행으로 인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왔다”며 “우 지사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토론 청구는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 제8조(정책토론의 실시)에 따른 것이다. 조례에는 제주자치도의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 공청이나 설명을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명문화돼 있다.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에는 행정시 별로 선거권이 있는 1000분의 3이상의 주민 연서를 받으면 정책청구가 가능하다.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