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제조업체들의 가격 담합 적발되자 한농연이 부당이득을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인하율 등을 담합해 온 9개 농약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1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격증폭 요인이 큰 품목의 제품들에 대해 담합을 통해 계통단가를 책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연초 비료업체 가격담합에 이어 터진 농약업체의 가격담합에 분노감을 표시했다.
한농연은 “농약은 농가 경영 생산비 중 약 6%에 달할 정도로 토지세와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비료가격과 더불어 생산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최근의 높아진 제품가격은 농가에 큰 부담을 줘왔다”고 밝혔다.
이어 농약업체들의 억울함 호소에 대해 “농업인을 등에 업고, 농협을 통한 계통구매 구조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번 비료담합에 이은 이번의 농약업체 가격담합 건은 기필코 용서받을 수 없는 처사”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한농연은 “가격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해온 농약업체들을 규탄한다”며 “농업인에 대한 해당 기간의 부당이득 환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는 해당 업체의 계통구매사업 입찰 금지와 농업인의 동참을 통한 농기자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원가 분석시스템 재점검, 투명한 가격정보 제공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