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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업소마다 종사자의 성매매가 불법이고, 성매매 관련 채무관계는 무효임을 알리는 경고판이 붙게 됐다.

 

제주시에 따르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방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

 

성매매방지법의 일부 개정된 법률은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등은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무효라는 사실을 해당 영업소에 게시토록 했다. 또 게시물에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상담소의 업무·연락처 등도 포함토록 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50~5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게시물의 문구는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관계(선불금, 사채, 이자 등)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라는 문구와 성매매상담소 연락처와 여겅긴급전화를 게시하게 된다.

 

 

이 문구는 크기 30×40㎝ 크기의 변색이 되지 않는 아크릴판 등의 재질로 만든 판에 흰색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써야 한다.

 

또한 영업장 입구 등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현재 제주시 관내 유흥업소는 모두 650개소에 이른다. 시는 24일 신제주 일대 200여개소의 유흥주점업소를 중심으로 개정 내용의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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