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저지범대위가 강정마을 주민 김모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했다.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대위는 21일 논평을 통해 “이번 마을 주민 구속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도를 넘어선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전혀 범죄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는 주민을 상대로 다른 사람과 공모해 엄정한 법집행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과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단은, 주민을 향해 ‘너희들은 원래 법을 어기려고 작정한 자’라는 식으로 규정내리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어 “김씨 구속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강정마을 주민들을 완전히 외면해버렸음을 실감한다”며 재판부와 검찰에게 “정말 구속시킬 만한 죄가 있었다고 보느냐. 가장 공정한 결정이었다고 스스로 자신할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